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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군함조188
떳떳한군함조18822.09.13

택시에서 분실물에 대해서 보상 받을수있나요?

일주일전 택시에서 분실물을 잃어버렸는데 기사님은 물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녹취없음) 잃어버린 다음날은 기사님이 연락도 없으시다가 잃어버린 이틀후 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입원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실물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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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관중인 물건에 대하여 파손이 발생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보상도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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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분실물에 대해서 반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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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분실물에 대한 배상청구를 택시기사측에 하려면, 택시기사의 보관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물건을 보관중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분실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바, 전자라면 현물을 돌려받고 후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한 녹취가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택시기사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을 통해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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