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택시에서 분실물을 잃어버렸는데 기사님은 물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녹취없음) 잃어버린 다음날은 기사님이 연락도 없으시다가 잃어버린 이틀후 사고가 나서 아직까지 입원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분실물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