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 분실물에 대한 배상청구를 택시기사측에 하려면, 택시기사의 보관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시 택시기사가 물건을 보관중이라고 말을 했다면 이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분실한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바, 전자라면 현물을 돌려받고 후자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택시기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한 부분에 대한 녹취가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에서 택시기사가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 다른 방법을 통해 입증을 시도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