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대보험 매월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사업소득 1~2일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4대보험 매월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사업소득 1~2일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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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매월마다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성으로 사업소득 1~2일치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 있는데 해도 세금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와 사업을 합산해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근로소득외에 사업소득이 소액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예전처럼 진행하시면 되시고 종합소득시 신고기간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며 다른 업체라면 전혀 관계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연말정산 후에 잊지마시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