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660조제1항을 보면 고용기간의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도 일방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기만 하면 손해배상같은 것을 하지 않고도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특약을 걸어두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용계약과 프리랜서의 계약의 차이가 있으며 프리랜서는 일정한 용역의 역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명목으로 사실상 근로계약과 같이 지휘 감독을 받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무기한의 경우 위와 같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