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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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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3

프리랜서 무기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660조제1항을 보면 고용기간의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도 일방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기만 하면 손해배상같은 것을 하지 않고도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특약을 걸어두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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