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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22.05.13

프리랜서 무기계약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법 660조제1항을 보면 고용기간의정함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프리랜서 무기계약을 하는 경우도 일방이 언제든 해지통보를 하기만 하면 손해배상같은 것을 하지 않고도 해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특약을 걸어두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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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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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고용계약과 프리랜서의 계약의 차이가 있으며 프리랜서는 일정한 용역의 역무를 이행하는 계약으로 근로계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의 명목으로 사실상 근로계약과 같이 지휘 감독을 받는 형태의 계약이라면 무기한의 경우 위와 같이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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