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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23.12.15

무기계약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경비,보안 근무를 보고 있는데 근로 조건을 보다가 무기계약직 전환가능을 보았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하고 복지받는게 다른가요?그리고 퇴직금도 정규직하고 금전적인 면에서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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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떳떳한푸들286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거의 정규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으로 승진에 제약을 받거나 임금이나 처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이나 다름없죠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퇴직금은 받을수있습니다. 복지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진않고 정규직과 조금 차이는 있을수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다를수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무기 계약직도 입사 날로부터 퇴사 전날 까지는 퇴직금이 나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거북이38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경우에는

    입사시부터 퇴직한 시점까지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