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기존 계약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료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나머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