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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코요테137
대찬코요테13723.01.18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무기계약직은 호봉과 직급이 올라가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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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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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호봉과 직급이 올라가지 않나요?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차이가 있으며 앞으로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가능할까요?

    -> 무기계약직 근로조건 문의로 사료됩니다.

    문의하신 경우, 무기계약직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규직 전환 또한 회사 내의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게 되겠으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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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둘다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고용형태 입니다.

    다만, 취업규칙등 내규에 의해 임금체계 등 근로조건이 서로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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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부르는데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구분할 경우에는 정규직의 대우가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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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지위로는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동일합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운영방침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를 두고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정규직은 호봉이 상승하나, 무기계약직은 호봉이 상승하지 않고 직급상승이 안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앞으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회사가 전환제도를 두고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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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법적으로 정규직과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경우, 직급이나 직무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과 직급은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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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무기계약직은 계약직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되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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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법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둘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겠지만, 다른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온전히 사용자(회사)가 정해진 바에 따르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호봉이나 직급 승진이 있는지 여부도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연봉제가 아닌 사업장의 경우 보통은 정규직이든 무기직이든 호봉은 올라가지만, 무기직의 경우 직급승진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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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둘 다 계약기간의 만료가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그외 임금수준, 근로조건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지니 개별 회사, 개별 근로자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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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은 법으로 정한 용어가 아니며, 각 고용형태별 근로조건은 사업장의 규칙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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