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법률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둘 모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데요. 차별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겠지만, 다른 업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의 근로조건은 온전히 사용자(회사)가 정해진 바에 따르는데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지, 호봉이나 직급 승진이 있는지 여부도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연봉제가 아닌 사업장의 경우 보통은 정규직이든 무기직이든 호봉은 올라가지만, 무기직의 경우 직급승진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