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수사보완 요구는 경찰에게 재수사하라는 것인지?
경찰수사가 증거불충분 종결되어
고소인의 심의신청으로 검찰수사가 됬는데
보완수사필요로 되었다면
경찰은 재수사를 하는 것이 맞겠죠?
보통 이런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에 따라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지시한 경우 그 지시 내용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 지시 내용이 무엇인지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이때 보완수사지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