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곧 사망할 계획이면 자녀의 결혼 유뮤와 관계없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면제 됩니다.
그러나,
질문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것으로 추정되니,
일반증여재산공제 0.5억, 결혼증여재산공제 1억 합쳐서 1.5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받게 되며, 납부할 증여세가 없게 됩니다. 물론, 증여세를 부담하게 하면서 수십/수백억의 재산을 증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증여 이후 10년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결혼 증여 재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산출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