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본인과 부모님 포함하여 6명이 근로하는 사업장입니다.
2월부터 근로하신 분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였고, 취업규칙에 본채용거절할 수 있는 수습기간 평가 점수에 대해 명시되어있고 점수 미달로 인한 본채용 거절로 근로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꼭, 수습시간 종료시점까지 근로계약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 근로기간이 1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현재 시점에서도 위 방법으로 본채용거절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라도 회사는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본채용의 거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본채용의 거부는 가능하나,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평가 결과를 판단함에 있어 1개월의 근무기간은 과도하게 짧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경우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며 근로자가 해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