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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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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1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여 2개월 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기대 이하여서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 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통보 기한 및 방법 등)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깄다. 수습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 및 그의 업무적합성과 관련하여 그의 고유하누결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기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까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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