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3.08.21

수습기간 중 해고 시 통보는 몇일 전에 해도 되나요?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여 2개월 짜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능력이 기대 이하여서 해고를 하고자 합니다.


해고 시 지켜야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예: 통보 기한 및 방법 등)



근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적혀있긴 합니다!


"수습기간"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며, 이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 연장 또는 단축될 수 깄다. 수습 기간 동안 회사는 근로자 및 그의 업무적합성과 관련하여 그의 고유하누결정으로 근로자가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기에 적합한지 평가할 수 있고, 관련 법령에 까라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해고예고일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예고 시점이 3개월 미만이면서 해고일이 3개월 미만인 시점이라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없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처럼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기간은 필요 없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일을 명시한 문서에 의해 통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이나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해고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더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문내용에 따르면 해고예고를 준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정당성의 범위는 일반근로자에 비해 넓다고 할 뿐이고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이유로든 해고할 수 있다고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는 5인미만 사업장에게도 해당되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치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디만 예외로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일해고도 가능합니다.

    2. 5인미만은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