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회사에서 일 년이상 일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1년 일했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 월급 정도의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시 한달 월급 정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 발생합니다.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케이스라면, 대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을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략 1개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대략 1개월 정도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며, 산정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면 대략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