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휴직신청 거부 및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수급자격이 가능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내용을 충족하였으며 의사 소견서 및 사업주 의견에 의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소견서상에는 근로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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