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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당나귀283
완벽한당나귀28322.07.20

수술후고용보험수급자격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갑상선수술을 하던 도중에 임파선까지 전이되서 수술을 해서 회사를 쉬고 있는데 복귀할려고하니 체력이 안되서 고용보험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 드려요 의사소견서도 받아왔고 회사에서도 병가퇴직을 하면서 고용보험을 타먹으라고 하더라고요..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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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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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질병이나 부상으로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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