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어떤 과정이 더 남아있나요?
주거 침 입 피해자로서 경찰관을 통해 진술서를 작성했고 가해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경찰을 통해 전달한 상태라면
형사로 넘어간뒤 부터, 피해자에게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나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던데 형사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피의자가 이미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나중에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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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사건을 조사한 뒤에 검찰에 처벌을 위한 송치를 할 것인지, 송치를 하지 않고 불송치 사건으로 종결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인 폭행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처벌 불원 의사를 피해자가 밝히는 경우라고 하여 처벌이 되지 않는 것임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거침입죄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범행의 수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적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송치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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