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무급휴직 중에 부당해고 승소 원직복귀 임금
무급질병휴직 중 다른 징계건으로 해고 당하여 진정을 지노위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되었고 이후 사측에서 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중 임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달뒤 무급질병휴직 기간 중 해고기간은 무급으로 처리 해야 한다면 임금 상당액을 사측에서 반환청구 하였고 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사측에 무급휴직 기간 중에 해당하는 임금은 다시 반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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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급휴직기간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 무급질병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측의 반환 청구는 민사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일단 회사가 소송을 할 때까진 그냥 있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급질병 휴직 기간 동안에는 근로관계가 존속 되었다 하더라도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근로자로서도 출근하지 않았을 기간이라는 의미에서 지급되었던 임금은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었으면, 말그대로 무급입니다.
해고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상당액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잘못 지급된 것은 부당이득이니 반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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