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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혜로운뱀166
지혜로운뱀166
24.01.08

질병무급휴직 중에 부당해고 승소 원직복귀 임금

무급질병휴직 중 다른 징계건으로 해고 당하여 진정을 지노위에 신고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되었고 이후 사측에서 복직명령과 해고 기간 중 임금이 지급 되었지만 한달뒤 무급질병휴직 기간 중 해고기간은 무급으로 처리 해야 한다면 임금 상당액을 사측에서 반환청구 하였고 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겠다고 하는데 사측에 무급휴직 기간 중에 해당하는 임금은 다시 반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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