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초심 인정 금전보상금 지급명령받았으나 사측 재심신청에 따른 질문??
사측의 보상금을 줄이기 위한 계략인지도 모르고, 심문회의 일정이 지정되기 50일전에 사측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제가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한걸 뻔히 알면서 다짜고짜 원직복직에 대해 물었고,저는 당연히 구제신청 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했고 사측에서 합의 의사가 생길만한 어떠한 합의제안도 없었기에 '복직할 맘은 없다' 답했더니 심문회의날 판정에서 그날이 '복직 거부일'이 되어 금전보상금이 해고일~통상적으로 판정일까지가 아닌 50일전 만남의날까지로 책정되고, 4년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지급분을 추가해서 판정을 받았습니다.
불과 30분도 안되는 짧은 만남때문에 50일만큼의 보상금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고, 사측의 행동이 괘씸해서 재심도 고민해봤지만 더이상 신경쓰기 싫어 초심 판정으로 맘을 내려놓고 있던차에, 반갑게도 사측에서 재심을 신청해 왔습니다.
재심 이유 또한 '추가지급분이 부당하다' 입니다.
질문)
1. 중노위에서는 지노위의 초심 판정 시에 받은 억울한 만남으로 인한 '복직 거부일'에 대한 재검토를 하는지 여부?
2. 재검토에서 복직과 상관없음이 인정된다면 금전보상금액도 다시 측정되는지?
3. 재심 준비 동안 늘어난 기간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4. 만약에 제가 초심 판정의 금전보상명령 대신 원직복직을 한다고 한다면 중노위에서 원직복직으로 다시 변경 가능한지?
5. 원직복직을 한다면, 5월부터 9월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지급해야할 노임(4백×5개월=2천만원)을 받을수 있는지?
사측에서 초심 판정 보상금액도 인정할수 없다 이의를 제기하니 저 또한 금액적으로만 따져봤을땐 원직복직쪽이 더 이익일거 같지만......
좋은 대책이 없을까요?
더 이상 악덕 업체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심에서는 초심에서 판정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판단하게 되며, 금전보상명령의 금액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심을 하더라도 금전보상명령의 임금상당액이 조정되거나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심을 사용자만 신청했으면 사용자의 신청취지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사용자에게 더 불리하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1~5 전부 '아니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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