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년부터 과세한다고 예고했지만, 국회에서 유예한다고 결정한다면 내년에 과세가 안될수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증여의 경우는 다릅니다. 증여는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때문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계없이 가상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자이기때문에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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