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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8.24

가상화폐를 증여할 때 증여 기준 금액을 어떻게 정하죠?

가상화폐를 증여할 때 증여세가 있나요? 있다면 기준 금액을 넘긴 시점으로 하는건지요? 아니면 주식처럼 2개월간의 평균금액으로 하는지요? 아직 가상화폐에 대해 법이 제대로 없다고 해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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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2021. 2. 17. 제목개정)

    ② 법 제65조 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21. 2. 17. 신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021. 2. 17. 신설)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2021. 2. 17. 신설)

    부칙 (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1조의 2 제2항, 제43조 제5항ㆍ제8항, 제60조 제2항 및 제7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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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일 기준 전후 1개월 동안의 평균 시세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아직까진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해야할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1. 2. 17.>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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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세법상 아직 가상화폐 평가방법이 시행되고 있진 않으며 2022.01.01 이후 증여분부터 가상화폐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2022.01.01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일 이전 1개월 ~ 증여일 이후 1개월 간의 매일의 종가평균으로 평가합니다.

    2. 따라서 현재 가상화폐를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증여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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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평가는 내년도 부터 고시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간 평균액으로 합니다. 다만, 현재는 국세청에 의해 고시된 사업장이 없으므로 내년도 개정 내용에 의해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평가일 가상자산사업자에 종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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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할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현재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후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암호화폐 평가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세청장이 고시한 사업자(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은, 거래소의 평가 기준일 이전·이후 1개월간 일평균 가격을 평균내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둘째, 그걸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는 평가기준일의 일평균 가격, 또는 종료 시각에 공표된 시세가액 등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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