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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바구미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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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4

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3(월) 설 연휴 휴무

24(화) 대체공휴일 휴무

25(수) 개인연차

26(목) 개인연차

27(금) 정상출근

이렇게 될 시 3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5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목금 다 연차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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