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설 연휴 휴무
24(화) 대체공휴일 휴무
25(수) 개인연차
26(목) 개인연차
27(금) 정상출근
이렇게 될 시 3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5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목금 다 연차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처럼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에서는 주휴수당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모두 연차 사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월~금요일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월요일~화요일 설연휴, 수요일 목요일 연차휴가,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정된 금액이고 3일치, 5일치 이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연차로 쉰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이나 휴가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일 내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27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목금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에 정상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