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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바구미262
기막힌바구미26223.01.24

공휴일 낀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23(월) 설 연휴 휴무

24(화) 대체공휴일 휴무

25(수) 개인연차

26(목) 개인연차

27(금) 정상출근

이렇게 될 시 3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5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목금 다 연차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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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소처럼 1일분의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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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경우에서는 주휴수당 전액 지급받으실 수 있으나 모두 연차 사용하셨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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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는 1주간 소정근로일수가 없어 개근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월~금요일 소정근로일인 근로자가 월요일~화요일 설연휴, 수요일 목요일 연차휴가, 금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금요일 하루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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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고정된 금액이고 3일치, 5일치 이런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나 연차로 쉰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은 똑같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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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이 변경되는 일용직 근로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휴일이나 휴가가 주휴수당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휴일 내지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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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를 실제로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다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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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즉, 27일에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해당 주에는 개근한 것으로 보아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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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유급휴일이나 연차사용으로

    한주 근로일 중 하루라도 근로제공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목금 전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요일에 정상출근을 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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