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월) 설 연휴 휴무
24(화) 대체공휴일 휴무
25(수) 개인연차
26(목) 개인연차
27(금) 정상출근
이렇게 될 시 3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이 아닌 5일치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수목금 다 연차 사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