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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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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로도 전과가 생길 수 있나요?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만 법률보다는 상당히 아래에 있고

대통령령보다도 더 아래로 알고 있는데

제정된 조례를 어길 시

법적으로 전과가 생길 수 있는 조례도 존재하나요?

조례로도 개인에 대한 전과가 생길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는 하위 규범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