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하고나서 급여가 입금되야하는 시기
5.27 ~6.21일까지 약 한달 좀 안되게 근무하였고, 다녔던 곳의 월급날은 20일 입니다.
5월달에 5일 근무한 월급과 6월달에 21일 근무한 월급을 각자 따로 입금해준다고 하는데 5월의 5일치 월급은 퇴사한 날로부터 일주일 뒤, 6월의 21치의 월급은 7월 둘째주 정도에 입금시켜주겠다고 하는데 퇴사자인데도 한번에 입금 안해주고 따로 입금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근데 현재 7.4일인데 5월달 월급 들어오지 않음)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따른 금품청산에 대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사용자와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를 별도로 한 상황이 아니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경과하였음에도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금품청산은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 총 금액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5월 + 6월의 임금에 대해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합의가 있지 않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6월 21일 그만두셨다고 하니 그 다음날인 22일부터 14일 이내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월 두번째 주에 지급할 경우 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한 번에 지급하라는 제한은 없으니 5월, 6월 나누어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