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들 소유의 자금을 질문자님 명의 주택구입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적인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