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 경우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을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번개장터나 중고나라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누군가 몇천원 정도로 사기를 쳐서 고소를 진행하여 그 사람을검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계좌를 더치트에 조회 해봤을때 몇번 등록 된 계좌였어도 중범죄도 아니고 소액사기 정도이고 고소한 사람 폰에는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휴대폰 포렌식 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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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기 건이고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수사관이 굳이 굳이 포렌식을 진행할 여지가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소액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접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아닌 피해 관련 제보가 있다고 해서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