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직 휴가 관련 연차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8.18 파견직으로 입사를 하여 2023년 연차 5일을 받았고.
2024년 1월1일에 연차 12개를 지급 받았습니다.
1년 계약중이며 만료시 1년 재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파견나온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8월17일이 지나 1년이 넘으면 연차를 지급해야된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가 2023.08.18~2024.08.17로 1년 치 받는 걸로 알고있다가
23년도에 5개월 어치 5개, 24년도 12개를 받아
2024년 8월18일에 재계약하고 연차를 추가로 더 받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거 같아서
연차를 파견보낸 회사 기준인 입사일 기준으로 받는건지,
파견된 회사 기준인 매해 1월 1일에 연차를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받는게 맞아 지금 남은 연차로만 24년을 버텨야 한다면
재계약 때 추가 연차를 못받는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