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2021.06.22~2022.06.21 1년간 파견 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1년 만기후 본사측 계약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파견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파견 업체 계약서에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를 지급한다고합니다
제가 총 1년간 근무하면서 남은 연차가 4개 이고 1년 만기근무시 15개를 지급 받는다고 쳤을때
총19일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세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세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6월 22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종료된 경우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총 1년간 근무하면서 남은 연차가 4개 이고 1년 만기근무시 15개를 지급 받는다고 쳤을때총19일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세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세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총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개입니다.
사측에서 15개로 처리하는것은유리하게 처리하는것이며,
이보다 더 청구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확히 1년 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도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파견 업체와 계약이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