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2021.06.22~2022.06.21 1년간 파견 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1년 만기후 본사측 계약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파견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파견 업체 계약서에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를 지급한다고합니다
제가 총 1년간 근무하면서 남은 연차가 4개 이고 1년 만기근무시 15개를 지급 받는다고 쳤을때
총19일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세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세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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