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근무기간(2021.06.22 / 2022.06.21)
2021.06.22~2022.06.21 1년간 파견 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1년 만기후 본사측 계약직으로 전환예정입니다
파견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상황인데 파견 업체 계약서에는 1년 근무시 15개의 연차(유급휴가) 를 지급한다고합니다
제가 총 1년간 근무하면서 남은 연차가 4개 이고 1년 만기근무시 15개를 지급 받는다고 쳤을때
총19일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세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세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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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2년 6월 22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 처럼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을 직접고용한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1년이 지난 다음날에 종료된 경우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세전)×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한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총 1년간 근무하면서 남은 연차가 4개 이고 1년 만기근무시 15개를 지급 받는다고 쳤을때총19일간의 연차미사용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또한 퇴직금은 한달 월급의 세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세후 금액으로 받는건가요??
총 받을수 있는 연차는 11개입니다.
사측에서 15개로 처리하는것은유리하게 처리하는것이며,
이보다 더 청구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확히 1년 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총 1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도 정확히 1년만 근무하고 파견 업체와 계약이 종료된다면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 총 11일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세전 금액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