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재계약 할경우 연차 지급 어떻게 되나요?
아웃소싱을 통해 22.05.11부터 근무중이고요.
24.05.31 퇴사 예정입니다.
아웃소싱이다 보니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했고
이번에 퇴사 할려하니 재계약 날이 5윌이라
5월 다 채우고 6월은 되어야 연차 15개가 지급이 된다는데 저게 맞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상으로는 21.12.01부터 연차 15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회사에선 연차 지급이 회계년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를 못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러번 계약을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4월 1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을 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씩 계약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따져 연차를 부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24. 5. 12. 에 새롭게 연차가 15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6월은 되어야 연차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024년 5월 1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5.11.부터 1년이 되는 2024.5.10.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5.11.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소 2024.5.11.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으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24. 5. 11. 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년 5월 10일까지 11개, 11일에 15개의 연차가, 24년 5월 1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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