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 1년은 되지 않았구요, 15일 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1년을 넘기고 즉 현재는 한달 만근시 하루 발생되고 있으나 1년을 넘기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을 넘긴 후 퇴사를 하며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보다 적다면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좀 넘게 재직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 15개분을 받았으나 실제 연차가 26개인 경우, 나머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월급에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