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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23.04.02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중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계산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 1년은 되지 않았구요, 15일 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1년을 넘기고 즉 현재는 한달 만근시 하루 발생되고 있으나 1년을 넘기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을 넘긴 후 퇴사를 하며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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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나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보다 적다면 추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좀 넘게 재직하고 퇴사하여 연차수당 15개분을 받았으나 실제 연차가 26개인 경우, 나머지 11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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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을 넘겨 퇴사하게 되면

    연차는 26개가 발생하는데

    급여 정산으로 15개를 받았으므로

    11개는 별도 수당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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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사하여 1년차에는 연차가 11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1개를 12로 나누어 지급하고 1년을 넘게 되면 15개를 12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일 퇴사하게 되면 15개의 연차 중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한 부분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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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매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미리 지급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차가 15개 이상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이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경우에는 26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월급에 포함된 연차미사용수당을 제외하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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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한 다음,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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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게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년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하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가 26개이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수당이 포함

    된 개수(15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퇴사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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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함께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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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과 실제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 명목의 금품 총액을 비교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미사용연차수당이 상회하는 경우 그 차이분을 회사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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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경우, 연차수당 정산 시 정산되어야 할 연차수당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연차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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