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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태봉골도사
태봉골도사
23.04.02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중인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의 연차계산은?

제가 다니는 회사는 현재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 1년은 되지 않았구요, 15일 분을 12개월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제가 1년을 넘기고 즉 현재는 한달 만근시 하루 발생되고 있으나 1년을 넘기게 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을 넘긴 후 퇴사를 하며는 연차수당에 대한 정산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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