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원인 변경 후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습니다. 감축된 부분도 있고 추가적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전 기존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을 제출했었는데, 변경된 신청서가 피고 측에게 송달된 경우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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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신청서에 대하여 피고의 입장이 모호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그에 대한 답변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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