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습니다. 감축된 부분도 있고 추가적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전 기존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을 제출했었는데, 변경된 신청서가 피고 측에게 송달된 경우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된 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신청서에 대하여 피고의 입장이 모호하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으로 그에 대한 답변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