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습니다. 감축된 부분도 있고 추가적 변경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변경 전 기존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을 제출했었는데, 변경된 신청서가 피고 측에게 송달된 경우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