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66년생(만 56세), 청각장애 3급이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업급여 가능여부 질문드립니다.


제 기억에 2000년대초반에 같은 지역에 있는 제조직 입사를 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경영악화로 타 지역 회사로부터 2022년 5월쯤 인수가 되었습니다.

이후 타 지역 회사 소속으로 일하시다가 워낙 장거리고 몇가지 사정으로 6월30일 금요일부로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셨습니다.


퇴사전까지 회사 동료(이전 직장때부터 다니시던 이모입니다)가 본인 차량으로 어머니의 출퇴근을 도와주셨지만 개인사정으로 어머니 혼자 출퇴근하셔야하는데 차량이 없고 대중교통 이용은 잘 듣지를 못하고 글씨를 모르셔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복 최소 3시간 14분 거리)


또한 같은 제조업이긴 하지만 세탁부품 조립만 하시다가 에어컨 부품조립을 하려하니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여부와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 등을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각장애와 한글을 모르시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제가 해야되는데 가능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타지역으로 출근한지 1년이 넘었으므로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퇴근을 도와주던 동료가 없게 되었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업무가 바뀐 것도 실업급여 사유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카풀이 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더 이상은 원거리 출퇴근이 어려워져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부터 장애가 있었던 사실, 회사가 인수된 사실, 출퇴근에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었으나 이제는 어머님 혼자서 출근을

      해야된다는 사실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보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