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신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일반 성인과 동등하게 적용되며,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사업 개시 후 20일 안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하실 경우 별도로 통신판매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거래가 6개월 내 20회 미만이거나 거래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면 신고의무 면제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혼동없으시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