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하쿠나마타타2
하쿠나마타타2

부동산 양도소득세 질문합니다 특히 2년이 안된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매금액에 대해 양도차익을 내는것인지 아니면 취득세 및 기타 부대비용까지 처리가 되어 양도소득세를 내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택구입이 2년이 안된경우 이런경비를 혜택없이 양도금액대비 다 내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

    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필요경비와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싱에

    양도소득세 세율 40%(주택, 분양권, 입주권 등인 경우 6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세목이며, 질문하신 내용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취득세/중개사수수료/법무사수수료 등의 지출은 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