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6

주휴수당 대상자 인가요..????

시급 8590원 책정하고 월급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알바 첫주인데요. 하루 3시간, 월~토 6일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최저 8590원 받고 일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에 한번 빠져서 첫 주는 15시간 일했어요.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얼마가 들어와야하나요? 주휴수당을 사장님이 반드시 주셔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수당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1일 결근이 있으시기에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닐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이기에 1주 18시간/통상근로자 1주시간 40시간*8시간 하면 3.6시간이며, 8,590원x3.6시간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3. 다음 주 근무가 전제되어 있을 것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나 해당 주 목요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주 소정근로일(월~토요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3.6시간(3시간×6일÷40시간×8시간)×8,590원(시간급 통상임금)=30,92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18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개근을 하여야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주 목요일 결근으로 인해 이번주는 주휴수당을 지급받긴 어렵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은 약 3만원 되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018.3.20 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 이므로,

    이렇게 주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목요일에 빠졌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있어야 함)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 이상이므로 6일간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액수는 8,590×3=25,77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세 조건만 만족하면 발생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일 것

    2. 1주 동안 개근하였을 것(조퇴, 지각은 주휴수당과 무관)

    3. 그 다음주에도 출근할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것

    질문자님의 경우 1일에 3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3x6/40)x8x8590

    =30,924

    따라서 매주 30,924원의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3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며,

    하루의 소정근로일치인 25,770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