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1주일 소정근로일은 월~토요일 이므로,
이렇게 주6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합니다.
목요일에 빠졌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있어야 함)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