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두 달 전부터 수, 목, 금 5시간 씩해서 총 15시간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급 9500원 X 한 달 간 일한 총 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만약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현재는 9500원입니다.)
질문 2) 이제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금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2달 간 일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임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수+주휴시간수)로 산정합니다.
2.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3일(수, 목, 금)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매주 "3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있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1주 1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3시간(15/40*8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한 만큼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는 (1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x 9,500원= 약 716,404원입니다.
2)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간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일 x 5시간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며나 15시간/40시간 x 8시간 = 3시간의 주휴시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x 9,500원(시급)
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먼저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시급이 95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하지 마시고, 별도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5/5)*9500원이므로 28,500원입니다.
수목금 개근하면 위의 28500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시간×시급에 "3시간×시급×주휴일수"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시간*9,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 + 3(주휴시간) x 4.345 x 9,5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42,995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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