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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주휴수당 포함하면 시급을 얼마 받아야 할까요?

두 달 전부터 수, 목, 금 5시간 씩해서 총 15시간을 알바하고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시급 9500원 X 한 달 간 일한 총 시간)으로 계산해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1) 만약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요구하여 주휴수당을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제 월급은 얼마인가요? (현재는 9500원입니다.)


질문 2) 이제까지 못 받은 주휴수당을 지금 요구하면 받아낼 수 있는 건가요? (2달 간 일했지만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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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10.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시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임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수+주휴시간수)로 산정합니다.

    2.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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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주 3일(수, 목, 금)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매주 "3시간 x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있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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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1주 1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3시간(15/40*8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한 만큼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는 (1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x 9,500원= 약 716,404원입니다.

    2)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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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으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간 개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일 x 5시간 총 15시간 이상이므로 나머지 요건이 충족된다며나 15시간/40시간 x 8시간 = 3시간의 주휴시간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x 9,500원(시급)

    2)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요청을 먼저 하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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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기본시급이 9500원이라면,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포함하지 마시고, 별도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간단합니다.

    선생님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5/5)*9500원이므로 28,500원입니다.

    수목금 개근하면 위의 28500원 1개씩 추가하시면 됩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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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근로시간×시급에 "3시간×시급×주휴일수"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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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3시간*9,500원으로 산정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되므로, 질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체결일로 소급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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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5 + 3(주휴시간) x 4.345 x 9,50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42,995원이 됩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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