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 모든 소정근로일 개근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1주 15시간 근무하시는 경우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은 3시간(15/40*8시간)이므로 여기에 시급을 곱한 만큼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급여는 (1주 15시간 + 주휴시간 3시간) x 4.345주 x 9,500원= 약 716,404원입니다.
2) 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미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