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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1.05.04

앞에 질문한거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계모가 부친과 사는 집을 자기딸에게 몰래 주었는데.이게 부친 말씀으로는 매매한걸로 되어 있답니다.매매면 대금을 지불한 자료가 필요한데.대금도 준적이 없이 매매한걸로 신고를 했다는데.이건 어떻게 되는지요.차명거래로 보이는데.불법거래아닌가요.자기소유도 아닌데.부친몰래 저렇게 한거도 이해가 안가지만.거래한거도 불법으로 보이는데.이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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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위 사안만으로 도움이 될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 사전 증여나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적법성을 다른 객관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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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명의가 계모 명의가 아니라면 애초에 권리없는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모 명의 부동산이라면 이를 계모가 임의로 판매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위 동산이 명의상 계모일뿐 공동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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