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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
21.05.04

앞에 질문한거와 연관된 질문입니다

계모가 부친과 사는 집을 자기딸에게 몰래 주었는데.이게 부친 말씀으로는 매매한걸로 되어 있답니다.매매면 대금을 지불한 자료가 필요한데.대금도 준적이 없이 매매한걸로 신고를 했다는데.이건 어떻게 되는지요.차명거래로 보이는데.불법거래아닌가요.자기소유도 아닌데.부친몰래 저렇게 한거도 이해가 안가지만.거래한거도 불법으로 보이는데.이건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질수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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