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명의가 계모 명의가 아니라면 애초에 권리없는자가 문서를 위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모 명의 부동산이라면 이를 계모가 임의로 판매를 한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며, 다만, 위 동산이 명의상 계모일뿐 공동재산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