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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1.05.03

계모가 아버지 몰래 집의 명의를 자기딸 앞으로 이전을 했는데.이건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딸에게 아무도 모르게 집의 명의를 이전했는데.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조사를 해보니 딸은 맞는데.자기앞으로 된게 아니고.계모 언니 앞으로 호적이 등록되어 있더군요.결국은 법적으로는 아무사이도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가족들 몰래 양도 하는건 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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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 이전의 원인행위의 유무효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명의 이전의 원인인 법률행위(증여행위, 계약 등)가 유효하다면

    명의 이전행위를 가리켜 무효라거나 처벌받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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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며 이전등기를 위와 같이 쉽게 할 수 없는 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매매 등을 한 경우라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 등의 대응 방안을 살펴야 합니다. 구체적인 원인 사실과 관련 증거를 충분히 사전에 수집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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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모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넘긴 것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을 일방의 동의없이 넘긴것이라면 이에 대한 효력을 문제삼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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