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
계모명의였던 자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모가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계모가 건강이 좋지않아 사망한 이후 알게 되셨고요
계모의 친자식은 계모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진 빚이 많아 전세계약금으로 그 빚을 대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차용증은 업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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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명의였던 자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모가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계모가 건강이 좋지않아 사망한 이후 알게 되셨고요
계모의 친자식은 계모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진 빚이 많아 전세계약금으로 그 빚을 대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차용증은 업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