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최수호 앨범 발매
많이 본
아하

법률

재산범죄

충분히도움되는셰퍼드
충분히도움되는셰퍼드

계모가 부부의 부동산 명의를 자신의 친자녀로 해두고 사망한 경우

계모명의였던 자가를 팔고 전세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모가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그 사실을 모르시다가 계모가 건강이 좋지않아 사망한 이후 알게 되셨고요

계모의 친자식은 계모가 살아생전에 자신에게 진 빚이 많아 전세계약금으로 그 빚을 대신하려 했다고 주장하는데(차용증은 업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계모 단독 명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부 공동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나, 혼인 중 형성·유지·증식 과정에서 아버지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된다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행위 역시 무조건 유효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공동재산성이 인정될 경우 상속 또는 반환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재산 판단 기준
      부부 공동재산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전 계모가 단독 취득한 재산이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반면 혼인 기간 중 취득되었거나, 기존 부동산의 대출 상환, 관리비, 세금, 개보수 등에 아버지의 소득이나 노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다면 공동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를 매도해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도 전세보증금은 원천 재산의 성격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 전세계약을 친자식 명의로 한 행위의 법적 문제
      전세보증금이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친자식 명의로 설정한 행위는 다른 공동재산권자나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계모 친자식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목적 역시 차용관계의 존재와 범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모 사망 이후라면 상속재산분할, 부당이득 반환,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 문제까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대응 방향과 유의사항
      우선 부동산 취득 시기, 자금 출처,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 내역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재산성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당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정리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전세 계약이 허위로 진행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어떠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하기 위한 소송 즉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계모가 차용하나 돈을 갚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증여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