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입사) - 2022.10.01.(휴직) 1년 미만 근무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2024.02.26.(퇴직)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1. 휴직 전 1년 근무자인데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지급이 된다면 근무 일수에는 휴직기간도 포함 하나요?
2. 지급이 된다면 ( 2022.10.01. 휴직 전 급여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나요?
3. 2023년 말 전직원 연차보상금이 지급될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15개를 연차 보상을 해드렸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15개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