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21.12.01.(입사) - 2022.10.01.(휴직) 1년 미만 근무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2024.02.26.(퇴직)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1. 휴직 전 1년 근무자인데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지급이 된다면 근무 일수에는 휴직기간도 포함 하나요?
2. 지급이 된다면 ( 2022.10.01. 휴직 전 급여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나요?
3. 2023년 말 전직원 연차보상금이 지급될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15개를 연차 보상을 해드렸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15개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사유발생일(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하는 시점에 전년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2로 나눈 뒤 3으로 곱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육아휴직기간 1년을 포함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 복귀하여 2024.2.26.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3.11.26~2024.2.2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202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3.1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행 육아휴직은 1년인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보여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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