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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집게벌레80
어린집게벌레8024.02.29

육아휴직 중 퇴직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21.12.01.(입사) - 2022.10.01.(휴직) 1년 미만 근무 중 육아휴직에 들어갔다가

2024.02.26.(퇴직) 퇴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1. 휴직 전 1년 근무자인데 퇴직금 지급이 되나요?, 지급이 된다면 근무 일수에는 휴직기간도 포함 하나요?

2. 지급이 된다면 ( 2022.10.01. 휴직 전 급여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는게 맞나요?

3. 2023년 말 전직원 연차보상금이 지급될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해 15개를 연차 보상을 해드렸는데 평균임금 계산시 15개로 지급된 보상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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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사유발생일(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년 내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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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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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2. 휴직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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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 계산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평균임금 계산하는 시점에 전년도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2로 나눈 뒤 3으로 곱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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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입사일부터 육아휴직기간 1년을 포함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후 복귀하여 2024.2.26.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2023.11.26~2024.2.25.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202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2023.12.1.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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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지급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평균임금 산정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행 육아휴직은 1년인데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보여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노무사에게 노무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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