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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푸들172
소탈한푸들1721일 전

알바 그만두고 나서 알바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근무는 1월 4일~19일까지 총 5일동안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알바비는 전월 14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이번달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을 그만둔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한번에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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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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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퇴사후 임금지급시기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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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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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금품청산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업주는 잔여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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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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