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두고 나서 알바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근무는 1월 4일~19일까지 총 5일동안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
알바비는 전월 14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근무한 급여가 이번달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음달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일을 그만둔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한번에 받을 수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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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퇴사후 임금지급시기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금품청산규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이내에 사업주는 잔여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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