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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0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작년 6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 4대보험이 가입됬었고 그 뒤로는 없다가 올해 6월1일부터 4대보험가입되서 근무중인데 이번에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가 고용승계 문제때문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다른회사에서 고용승계해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회사를 이번달 까지만하고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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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1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월에도 고용승계하여 계속 근로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므로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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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고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하면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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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개월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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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퇴직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이 충족되야 합니다.


    선생님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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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대로, 21년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고

    2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가량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었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이므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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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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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용승계를 거부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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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그만두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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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작년 6월14일부터 10월1일까지 4대보험이 가입됬었고 그 뒤로는 없다가 올해 6월1일부터 4대보험가입되서 근무중인데 이번에 제가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회사가 고용승계 문제때문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1월부터는 다른회사에서 고용승계해서 계속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여기 회사를 이번달 까지만하고 그만두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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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이므로 충족하며, 고용승계 전 종전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권고사직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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