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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나아가는밀면
언제나나아가는밀면24.10.08

제가 이런 실정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ㅠ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12월1일 퇴사일이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후 재직중에 권고사직 예정이에요

이전회사에서 6월3일 입사후 8월1일 퇴사를 했구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8월13일 입사했는데 1일이 아니라서 4대보험 해당이 안되서

8월은 4대보험 미지급 후 9월1일 부터 적용되어 현재 다니고 있으며

12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갑작스레 회사가 망해서 폐업이 될 예정이에요

권고사직이 되어 당황스러운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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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했으니 상용직이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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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가정하면

    이전 직장을 포함하더라도 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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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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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한 적이 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근로기간으로는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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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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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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