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실정인데 실업급여 해당되나요ㅠㅠ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12월1일 퇴사일이며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 후 재직중에 권고사직 예정이에요
이전회사에서 6월3일 입사후 8월1일 퇴사를 했구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8월13일 입사했는데 1일이 아니라서 4대보험 해당이 안되서
8월은 4대보험 미지급 후 9월1일 부터 적용되어 현재 다니고 있으며
12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갑작스레 회사가 망해서 폐업이 될 예정이에요
권고사직이 되어 당황스러운데 실업급여에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했으니 상용직이고 폐업으로 인한 퇴사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 근무를 가정하면
이전 직장을 포함하더라도 7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180일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약 6개월 정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기 위해서는 7개월 이상 근무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한 적이 있다면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을 채워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의 근로기간으로는 이직사유와 상관없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필요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사업장 퇴사일로부터 18개월 과거로 역계산하여 최종 이직사업장까지의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 때,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인 날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5일 근로자의 경우라면 보통 7~8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야 180일이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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