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로 인한 퇴사사유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A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A매장이 폐점을 하게 되어 B매장으로 발령을 권유한 상태 입니다.
직원은 고민 후에 B매장 근무 시 육아 때문에 근무가 힘들거라 하고 퇴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퇴직원의 퇴사 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될까요?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발령지로부터의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시간 소요 된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매장에서 근무할 경우 육아가 힘들다면 육아로 인한 퇴사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퇴사한 경우로 인정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육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이럴 경우 퇴직원의 퇴사 사유에 육아로 인한 퇴사가 적용이 될까요?
추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았으나,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퇴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육아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와 해결점을 찾지 못해 퇴직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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