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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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