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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비295
점잖은나비29522.02.16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자녀2명) 2022년 2월에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 찾아 왔습니다.

그 직원은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권고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휴직전 진급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 그 직원의 요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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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먼저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수 없으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공단에서 해당 사유를 증빙할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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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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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면, 권고사직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회사, 근로자 모두 부정수급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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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제로는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조작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2. 부정수급이므로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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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2.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고,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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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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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상 불이익 처우 위반 및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고용센터에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육아휴직 외의 권고사직 사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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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요청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하게된다면, 향후 사업주 공모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사직의사가 없으신 경우 응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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