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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점잖은나비295
점잖은나비295
22.02.16

육아휴직중인 직원이 권고사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자녀2명) 2022년 2월에 복직을 앞두고 회사에 찾아 왔습니다.

그 직원은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며 권고사직 처리해 줄 것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휴직전 진급에서 밀렸다는 이유로 회사에 안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라 그 직원의 요구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1. 육아 휴직중인 직원이 휴직이 종료된 직후 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했을때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한다면 권고사직에 대한 사유를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건지요?(이른바 경영상 매출감소 등등)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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