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프리랜서인데 제조업체에 직원으로 되있어요
제가 프리랜서(보험)인데 제조업체에 직원으로 올라가 있으면 제가 세금이나 그외 다른부분에서 불이익이나 혜택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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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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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월 보수액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하나 그외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로 4대보험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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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는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으므로 1월 경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