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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게논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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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복무 중 프리랜서 활동을 해도 되나요?

저는 현재 산업기능요원으로 it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이며 아직 전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에 다른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던지, 해당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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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복무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6. 11. 30.>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박사과정수료자가 병역지정업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2016. 11. 30., 2018. 3.16.>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복무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6. 11. 30.>

    "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