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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5.01.10

과세가액 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과세 미달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물건을 판다면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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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결정한 금액이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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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결정을 하므로 결정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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