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거래되지 않은 상가가 있습니다.
증여하려고 하는데
세무사님의 말에 따르면 거래사례가 없어서 감정받아야 한다고 하고 법무사님 말에 따르면 거래사례 없어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있으면 그것을 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말이 맞고 법무사 말이 틀린 것입니다. 감정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개정이 되어 시가인정액으로 납부를 해야 할 것이니 법무사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부터는 취득세도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표준을 잡아야하고
시가인정액은 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등으로 평가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과 증여세 과세표준이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우선이며, 앞의 금액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과 유사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부동산의 경우 세무서가 자체 감정평가로 증여재산을 증액하여 경정할 수 있으니 세무사와 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