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를 2014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가를 증여세 신고한 재산 평가액을 써도 되나요?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물건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전이라면, 해당금액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상증세 평가방법에 따라 현재시점의 공정가치를 계산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당시 세법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때 평가하셨던 금액을 취득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 해당 재산의 평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 평가자산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당시 신고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