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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증여세 신고를 한 재산 양도세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를 2014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양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취득가를 증여세 신고한 재산 평가액을 써도 되나요?

(증여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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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물건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증여세 신고시점이 10년전이라면, 해당금액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상증세 평가방법에 따라 현재시점의 공정가치를 계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당시 세법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 때 평가하셨던 금액을 취득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 해당 재산의 평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당시 평가자산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시면 됩니다.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서 결정한 가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당시 신고한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