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럴경우 쌍방폭행으로 나올수있나요?
제 지인이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손들고 때리는시늉을해서 제 지인이 그사람 밀쳤거든요 제가 듣기론 때릴려는 위협을해도 폭행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리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즉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태도만 보인 경우라면 실제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