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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호랑나비252
배부른호랑나비25222.10.04

이런 경우 쌍방폭행 성립이 되나요?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허공에 발차는 제스쳐를 먼저 한 번 했고 그 후 이야기 하는 도중 상대 어깨쪽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가 세번 툭툭툭 제 어깨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치고 상대가 제 손을 제압?


상대방이 폭행죄로 저를 고소 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위 상황이더라구요.

쌍방폭행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그럼 고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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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행위,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로간에 중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서로 고소취하를 하시고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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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발차는 제스처를 한 거도 폭행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툭툭툭"쳤다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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