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쌍방폭행 성립이 되나요?
말다툼으로 시비가 붙었는데 제가 허공에 발차는 제스쳐를 먼저 한 번 했고 그 후 이야기 하는 도중 상대 어깨쪽에 손을 올렸는데 상대가 세번 툭툭툭 제 어깨를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치고 상대가 제 손을 제압?
상대방이 폭행죄로 저를 고소 했는데
cctv 확인 결과 위 상황이더라구요.
쌍방폭행 조건에 성립이 되나요?
제가 그럼 고소장을 받은 후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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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치는 행위, 허공에 발차기를 하는 행위 등도 폭행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로간에 중한 폭행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서로 고소취하를 하시고 합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발차는 제스처를 한 거도 폭행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툭툭툭"쳤다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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