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을 향해 발차는 제스처를 한 거도 폭행에 해당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툭툭툭"쳤다면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어깨를 친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