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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우아한시베리안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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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거래 환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중고샵에서 구매한 디올 가방을

잘 사용하지않아 판매했습니다

영수증이 들어있어서 받은 그대로 구매자에게 전달하였고 나중에 보니 구매제품의 모델번호와 영수증의 모델번호가 다르다 하여 환불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샵에서는 이미 시간이 지났고 구매당시 말해줬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제가 환불을 안해주게되면 어텋게 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이 거래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환불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실제로 해당 명품의 중고거래가에 판매한 경우 영수증 등이 있다고 한 부분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민사상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매제품의 모델번호와 영수증의 번호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환불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물건 자체의 사진 등을 공개하시고 해당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지 모델번호를 특정해 판매하신 것은 아니겠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